학교주변 유흥·혐오시설 설치 제한

교육부, 교육환경영향평가제 추진 … 교수·학습권 보호위해

지역내일 2004-03-15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시 교육환경을 평가, 학교부지 근처에 위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할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학교 부지를 선정해 주변에 유흥업소나 각종 혐오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유흥업소나 각종 혐오시설 때문에 교육 분위기를 해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 초·중·고교가 들어설 학교용지의 폭 6m의 도로 건너편에 상업용지를 배정해 학교가 들어서기도 전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각종 유흥업소가 먼저 들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강하게 반발, 정부와 자치단체가 뒤 늦게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난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해시설 평가 항목과 방법, 시행절차 등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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