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출입구에서 반경 300m 이내 공사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8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통학로에 적치되거나 방치된 자재, 웅덩이, 맨홀, 가설 펜스·전기 등 위험요소를 파악k도록 지시했다. 또 이번 조사기간에 파악된 위험 요소는 공사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시정조치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교육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도 다음달 14일까지 각 교육청과 대학별로 실시해 학교 내 노후시설, 공사장, 축대 등 취약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교 내 계단과 복도, 출입문, 체육시설 등의 안전기준을 담은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도 보급해 학교 시설물 신·증축과 개·보수 및 유지관리지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개념에만 국한됐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재정비, 교통 및 유해환경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한 학생생활 안전지대''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8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통학로에 적치되거나 방치된 자재, 웅덩이, 맨홀, 가설 펜스·전기 등 위험요소를 파악k도록 지시했다. 또 이번 조사기간에 파악된 위험 요소는 공사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시정조치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교육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도 다음달 14일까지 각 교육청과 대학별로 실시해 학교 내 노후시설, 공사장, 축대 등 취약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교 내 계단과 복도, 출입문, 체육시설 등의 안전기준을 담은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도 보급해 학교 시설물 신·증축과 개·보수 및 유지관리지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개념에만 국한됐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재정비, 교통 및 유해환경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한 학생생활 안전지대''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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