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충훈고 사태, 학생 볼모로 대치 계속
학부모·도교육청 협상 가졌으나 입장만 확인 교육감 전학 허용 시사… 사태해결 분수령
지역내일
2004-03-09
(수정 2004-03-10 오전 8:53:30)
지난달 법원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학부모 대책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의 관계자들이 충훈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가운데 끝나 학생들을 볼모로 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8일 협상에서 학부모 대책위원회 민병권 위원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배정을 정지시킨 취지에 따라 재배정이나 등록 후 안양권 전학 허용을 즉시 수용해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 아이들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데 어떻게 이를 도교육청이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추궁했다.
민 위원장은 또 현재 214명의 학생들을 시청 대강당과 호계 도서관에 분산시켜 임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라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주선해 줄 용의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재배정은 평준화의 근본을 깨뜨리는 조치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전학 허용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도교육청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충훈고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며 3월말까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면 유급사태 등의 피해는 막을 수 있어 수업일수가 인정되지 않는 사교육 기관에서의 학습을 주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과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대화에서 도교육청이 재배정이 아닌 전학 허용쪽으로 사태 수습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라 운신의 폭은 좁지만 법원 결정 이전에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골이 깊이 패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충훈고를 다니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전학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며 사태 해결이 곧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법원 결정 이전에 교육계 자율적으로 충훈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과 도교육청 교육국장·지원국장 등의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사태 해결전이라도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업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8일 협상에서 학부모 대책위원회 민병권 위원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배정을 정지시킨 취지에 따라 재배정이나 등록 후 안양권 전학 허용을 즉시 수용해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 아이들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데 어떻게 이를 도교육청이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추궁했다.
민 위원장은 또 현재 214명의 학생들을 시청 대강당과 호계 도서관에 분산시켜 임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라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주선해 줄 용의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재배정은 평준화의 근본을 깨뜨리는 조치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전학 허용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도교육청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충훈고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며 3월말까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면 유급사태 등의 피해는 막을 수 있어 수업일수가 인정되지 않는 사교육 기관에서의 학습을 주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과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대화에서 도교육청이 재배정이 아닌 전학 허용쪽으로 사태 수습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라 운신의 폭은 좁지만 법원 결정 이전에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골이 깊이 패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충훈고를 다니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전학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며 사태 해결이 곧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법원 결정 이전에 교육계 자율적으로 충훈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과 도교육청 교육국장·지원국장 등의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사태 해결전이라도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업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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