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감 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명선거를 위해 학교장, 교원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음성적 선거 지원, ‘줄서기’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련법령을 개정해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공명선거대책팀’을, 시·도교육청에는 ‘공명선거점검단속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불법·혼탁 잡음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거인단 확대, 선거운동 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선가관리위원회와 협의,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제주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말까지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띠면서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 명의의 공명선거 관련 서한문을 발송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선출부정신고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관련 부당 사례는 △학교장 등이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사실상 내정한 뒤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밟는 경우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급식업체 및 앨범 제작업체 대표가 이권 개입을 위해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각종 이익단체가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사가 선출되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감 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명선거를 위해 학교장, 교원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음성적 선거 지원, ‘줄서기’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련법령을 개정해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공명선거대책팀’을, 시·도교육청에는 ‘공명선거점검단속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불법·혼탁 잡음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거인단 확대, 선거운동 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선가관리위원회와 협의,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제주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말까지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띠면서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 명의의 공명선거 관련 서한문을 발송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선출부정신고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관련 부당 사례는 △학교장 등이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사실상 내정한 뒤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밟는 경우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급식업체 및 앨범 제작업체 대표가 이권 개입을 위해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각종 이익단체가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사가 선출되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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