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지역내일 2004-03-17
올해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17일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3월 17일 0시부터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4.5% 인상해 전국 항만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3.6%, 생산자 2.2%)과 임금상승률(전산업 평균 9.4%)에 따라 6.1% 인상을 검토했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 4.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에 의해 정부 인가요금으로 결정되는 공공요금.
요금 조정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각 지방협회별로 회원사 및 항운노조와 협의, 지방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중앙협회에서 항운노조연맹과 화주·선주협회 등과 협의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에서 노사 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 인상된 바 있다.
해양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되도록 빨리 요금을 인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조기 인가로 항만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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