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17일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3월 17일 0시부터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4.5% 인상해 전국 항만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3.6%, 생산자 2.2%)과 임금상승률(전산업 평균 9.4%)에 따라 6.1% 인상을 검토했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 4.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에 의해 정부 인가요금으로 결정되는 공공요금.
요금 조정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각 지방협회별로 회원사 및 항운노조와 협의, 지방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중앙협회에서 항운노조연맹과 화주·선주협회 등과 협의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에서 노사 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 인상된 바 있다.
해양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되도록 빨리 요금을 인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조기 인가로 항만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3월 17일 0시부터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4.5% 인상해 전국 항만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3.6%, 생산자 2.2%)과 임금상승률(전산업 평균 9.4%)에 따라 6.1% 인상을 검토했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 4.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에 의해 정부 인가요금으로 결정되는 공공요금.
요금 조정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각 지방협회별로 회원사 및 항운노조와 협의, 지방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중앙협회에서 항운노조연맹과 화주·선주협회 등과 협의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에서 노사 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 인상된 바 있다.
해양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되도록 빨리 요금을 인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조기 인가로 항만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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