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소녀 감금 ‘윤락교육’ 일당검거

지역내일 2004-03-17
경남 거제경찰서는 17일 10대 가출 소녀들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인해 아파트에 감금하고 ''윤락 교육''을 시킨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김모(30 부산시 해운대구)씨 등 룸살롱 종업원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 초순 인터넷사이트 대화방을 통해 ‘윤락없이 월 300만원을 주겠다’며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14 대구시 달서구)양 등 서울 인천 등 10대 가출 소녀 7명을 거제시 S아파트에 1개월여 동안 감금하고 접대부 교육을 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룸살롱에 접대부로 종사시키기 위해 소녀들을 합숙시키며 스트립쇼를 가르치고, 도망을 가면 붙잡아 알몸으로 꿇어 앉혀놓고 폭행을 일삼는가하면 옷값 명목 등으로 2000만원씩 빚까지 떠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출 소녀 이모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 및 탐문수사를 통해 소녀들의 소재를 파악,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가출 소녀들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룸살롱 업주 등의 범행 가담 여부,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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