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해 왔던 운동능력 측정 검사가 완화된다.
경찰청은 장애인들이 면허를 딸 때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상태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해 온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운동능력 평가 이전에 학과 시험을 실시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은 △장애인용 개조차량 이용시 △장애인 전문 운전 교육시 △재활전문의 운전 가능 판정시 △운동능력 평가기계 통과시에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평가 방법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재활전문가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보조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애인 운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를 제한해 오던 것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장애인 자가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안형진 대표는 “공간이동 문제가 해결되면 장애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운전 등 이동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장애인이 바깥일을 보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장애인들이 면허를 딸 때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상태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해 온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운동능력 평가 이전에 학과 시험을 실시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은 △장애인용 개조차량 이용시 △장애인 전문 운전 교육시 △재활전문의 운전 가능 판정시 △운동능력 평가기계 통과시에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평가 방법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재활전문가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보조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애인 운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를 제한해 오던 것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장애인 자가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안형진 대표는 “공간이동 문제가 해결되면 장애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운전 등 이동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장애인이 바깥일을 보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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