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선검사 후통관제'' 전환
4월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선통관 후검사'' 제도가 ''선검사 후통관'' 체제로 전환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이선준)은 수입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활력도 저하 등을 고려하여 지난 ''94년부터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선통관 수산물의 경우에는“정밀검사 결과 통보전까지 유통·판매하거나 양식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을 조건으로 하여 통관시켜 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옴에 따라 국민 식품위생 안전에 문제가 되었다.
검사원은 활어를 제외한 기타 활패류 등과 신선·냉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선도 및 폐사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선통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수입 수산물에 대해 선통관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약청의 인력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활어 수입이 많은 통영지역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부산지방식약청에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번에 수입 활어에 대한 검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수입활어에 대한 검사제도가 선검사 제도로 전환되면 앞으로 검사가 끝나야 세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산 활어의 무단유통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원은“선검사 후통관제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활력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입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활어에 대한 검사기간을 최대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에게도 여객선 운임 10% 할인
64개 여객선사 중 60개 선사 시행
국내 여객선사들이 이달부터 근로청소년 등 학생이 아닌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이 10%의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 사례를 발굴, 시정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청소년에 대한 여객선 운임할인을 여객선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권고하고, 해운조합에서는 이를 지난 3월1일 여객운송약관에 반영하여 개별 선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해양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월18일 현재 전국 64개 여객선 운항 선사 중 60개 선사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운임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운조합의 이번 약관 개정으로 53개 선사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운임할인에 새로이 동참하였고, 7개 선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해운조합은 운임할인에 참여하지 않는 4개선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참을 권고할 계획이다.
울산신항에 민자로 컨테이너부두 개발
총 2577억원 투입 6선석 건설, 22일 실시협약 체결
울산신항에 컨테이너부두 4선석과 광석부두 2선석 등 총 6선석의 부두(안벽길이 1.2km)가 총 2577억원의 민자로 개발된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22일 롯데호텔에서 사업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주) 이방주 사장 및 (주)대우건설 박세흠 사장과 울산신항 민자부두 개발을 위한 ''울산신항 1-1단계 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울산지역 배후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는 울산신항의 민자부두개발 사업은 오는 5월에 착공하여 5년간의 공사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터미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 나승렬)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고, 앞으로 50년간 부두시설을 무상사용하면서 터미널 운영을 하게 된다.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은 현대산업개발(27%), 대우건설(27%), 한진중공업(16%), 고려개발(10%), 한일건설(10%), 한화건설(10%)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4월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선통관 후검사'' 제도가 ''선검사 후통관'' 체제로 전환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이선준)은 수입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활력도 저하 등을 고려하여 지난 ''94년부터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선통관 수산물의 경우에는“정밀검사 결과 통보전까지 유통·판매하거나 양식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을 조건으로 하여 통관시켜 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옴에 따라 국민 식품위생 안전에 문제가 되었다.
검사원은 활어를 제외한 기타 활패류 등과 신선·냉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선도 및 폐사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선통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수입 수산물에 대해 선통관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약청의 인력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활어 수입이 많은 통영지역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부산지방식약청에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번에 수입 활어에 대한 검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수입활어에 대한 검사제도가 선검사 제도로 전환되면 앞으로 검사가 끝나야 세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산 활어의 무단유통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원은“선검사 후통관제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활력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입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활어에 대한 검사기간을 최대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에게도 여객선 운임 10% 할인
64개 여객선사 중 60개 선사 시행
국내 여객선사들이 이달부터 근로청소년 등 학생이 아닌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이 10%의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 사례를 발굴, 시정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청소년에 대한 여객선 운임할인을 여객선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권고하고, 해운조합에서는 이를 지난 3월1일 여객운송약관에 반영하여 개별 선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해양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월18일 현재 전국 64개 여객선 운항 선사 중 60개 선사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운임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운조합의 이번 약관 개정으로 53개 선사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운임할인에 새로이 동참하였고, 7개 선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해운조합은 운임할인에 참여하지 않는 4개선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참을 권고할 계획이다.
울산신항에 민자로 컨테이너부두 개발
총 2577억원 투입 6선석 건설, 22일 실시협약 체결
울산신항에 컨테이너부두 4선석과 광석부두 2선석 등 총 6선석의 부두(안벽길이 1.2km)가 총 2577억원의 민자로 개발된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22일 롯데호텔에서 사업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주) 이방주 사장 및 (주)대우건설 박세흠 사장과 울산신항 민자부두 개발을 위한 ''울산신항 1-1단계 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울산지역 배후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는 울산신항의 민자부두개발 사업은 오는 5월에 착공하여 5년간의 공사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터미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 나승렬)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고, 앞으로 50년간 부두시설을 무상사용하면서 터미널 운영을 하게 된다.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은 현대산업개발(27%), 대우건설(27%), 한진중공업(16%), 고려개발(10%), 한일건설(10%), 한화건설(10%)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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