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되는 고입·고졸 검정고시부터 과락제가 폐지된다. 또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시험과목이 축소돼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줄어들고 합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입·고졸 검정고시 규칙’ 개정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검정고시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과목낙제제도(각 과목 40점 이상)가 폐지된다. 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고 시험과목도 고입이 8과목에서 6과목으로, 고졸이 9과목에서 8과목으로 각각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탈락률이 고입 42.9%, 고졸 71.4%에 달했다. 이중 과목낙제로 인한 불합격률은 고입 12%, 고졸 5.2%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과락제가 폐지될 경우 탈락률은 고입 30.1%, 고졸 66.2%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됐던 시험횟수도 매년 2회 이상으로 제도화했다. 그동안 합격증서만 받았던 합격생들이 필요하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언제라도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목낙제 폐지는 4월5일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되며 과목 축소 등은 고입은 올해 6월, 고졸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고입 과목은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입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필수 5과목(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과 선택 1과목(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과목)이고,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필수 3과목(국어·수학·영어)이다.
고졸 과목은 필수 6과목(국어·사회·국사·수학·과학·영어) 및 선택 2과목(선택1-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과목 및 선택2-정보화사회와 컴퓨터·농업과학·공업기술·기업경영·해양과학·가정과학·독일어Ⅰ·프랑스어Ⅰ·스페인어Ⅰ·중국어Ⅰ·일본어Ⅰ·러시아어Ⅰ·아랍어Ⅰ·한문 중 1과목)이다.
고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필수 3과목(국어·수학·영어)만 치르면 되며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1~2과목이 면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입·고졸 검정고시 규칙’ 개정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검정고시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과목낙제제도(각 과목 40점 이상)가 폐지된다. 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고 시험과목도 고입이 8과목에서 6과목으로, 고졸이 9과목에서 8과목으로 각각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탈락률이 고입 42.9%, 고졸 71.4%에 달했다. 이중 과목낙제로 인한 불합격률은 고입 12%, 고졸 5.2%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과락제가 폐지될 경우 탈락률은 고입 30.1%, 고졸 66.2%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됐던 시험횟수도 매년 2회 이상으로 제도화했다. 그동안 합격증서만 받았던 합격생들이 필요하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언제라도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목낙제 폐지는 4월5일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되며 과목 축소 등은 고입은 올해 6월, 고졸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고입 과목은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입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필수 5과목(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과 선택 1과목(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과목)이고,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필수 3과목(국어·수학·영어)이다.
고졸 과목은 필수 6과목(국어·사회·국사·수학·과학·영어) 및 선택 2과목(선택1-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과목 및 선택2-정보화사회와 컴퓨터·농업과학·공업기술·기업경영·해양과학·가정과학·독일어Ⅰ·프랑스어Ⅰ·스페인어Ⅰ·중국어Ⅰ·일본어Ⅰ·러시아어Ⅰ·아랍어Ⅰ·한문 중 1과목)이다.
고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필수 3과목(국어·수학·영어)만 치르면 되며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1~2과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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