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전문대, 실업고 등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립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활용하거나 사업을 통해 수익도 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기업 설치·운영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립하려면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소재지와 사업종목 등을 학칙에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연간 학교수입의 10% 까지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 지출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 내 현장실습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교기업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익이 나면 이에 기여한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보상금이나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사업종목은 특정 학과나 학부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한 소매업, 주점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토록 ‘불허 업종’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기업은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교육 강화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법인수익사업, 학내벤처, 실험실 공장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사업종목의 적절한 선택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달성과 함께 수익도 창출해 학교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30~40개 학교기업에 2억~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기업 설치·운영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립하려면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소재지와 사업종목 등을 학칙에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연간 학교수입의 10% 까지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 지출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 내 현장실습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교기업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익이 나면 이에 기여한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보상금이나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사업종목은 특정 학과나 학부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한 소매업, 주점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토록 ‘불허 업종’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기업은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교육 강화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법인수익사업, 학내벤처, 실험실 공장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사업종목의 적절한 선택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달성과 함께 수익도 창출해 학교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30~40개 학교기업에 2억~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