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을 강요당했던 피해여성을 상대로 업주가 선불금 등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여성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유흥주점 업주 A씨가 빚을 진 종업원 B(여·23)씨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갚은 돈 외에 1300만원의 선불금을 반환하라”며 낸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채무 부존재확인 맞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윤락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여성의 가족들까지 서명한 차용증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의 증거 능력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대여금의 성격에 대해 “성매매 행위를 매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웠다.
차용증에 피해 여성 뿐 아니라 가족까지 날인이 된 이유와 돈을 직접 피고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던 업소에 준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에게 모두 입증 책임을 물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측은 업소의 성매매를 입증하기 위해 윤락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녹취록까지 정황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업주가 윤락행위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자 같은 해 7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업주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를 포기, 선고 결과는 확정됐다.
청주 김신일 기자
2004년 3월 18일자·852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유흥주점 업주 A씨가 빚을 진 종업원 B(여·23)씨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갚은 돈 외에 1300만원의 선불금을 반환하라”며 낸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채무 부존재확인 맞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윤락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여성의 가족들까지 서명한 차용증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의 증거 능력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대여금의 성격에 대해 “성매매 행위를 매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웠다.
차용증에 피해 여성 뿐 아니라 가족까지 날인이 된 이유와 돈을 직접 피고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던 업소에 준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에게 모두 입증 책임을 물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측은 업소의 성매매를 입증하기 위해 윤락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녹취록까지 정황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업주가 윤락행위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자 같은 해 7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업주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를 포기, 선고 결과는 확정됐다.
청주 김신일 기자
2004년 3월 18일자·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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