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선거로 5월 행사 ''올스톱'' 우려

총선 후 보궐까지, 5월 문화행사 대부분 법 저촉/행사성격따라 판단해야 … 선거법 일괄적용 논란

지역내일 2004-03-19
“총선에 보궐선거까지 … 선거법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경기도 수원시가 계속되는 선거일정으로 인해 상반기에 계획했던 대부분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에 이어 6.5 보궐선거(시의원 우만2동·영통2동, 도의원 권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7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지원과 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다.
4.15 총선의 경우, 선거법 개정 전 규정(선거기간 개시 30일전)에 따라 2월29일부터 4월15일까지, 6.5 보선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4월5일부터 시 지원이나 시장 명의의 행사가 금지된다.
결국, 보선이 예정된 수원시는 향후 6월5일까지 선거법에 저촉여부에 따라 이미 계획하고 있는 각종 행사의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시는 이미 지난 10일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신입생을 위한 베토벤의 밤’을 무료로 개최하기로 했다가 행사 하루 전날 공연을 총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이었다. 매년 3월 실시해 온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행사’도 총선 뒤로 연기했다.
더 큰 문제는 5월에 집중된 각종 문화체육행사다. 시 보조사업만 해도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4월23일) △나혜석 추모백일장 사생대회(5월24일∼6월4일) △제8회 나혜석 여성미술대전(5월27일∼6월2일) 등 10건에 달한다. 총선은 예상했지만 6.5 보궐선거는 최근 일정이 결정, 이를 예상하지 못한 채 나혜석 여성미술대전은 이미 작품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뒤늦게 시는 행사 목록과 보조금 지원, 시장 상장수여 여부 등 행사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만들어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또 시는 5월8일 노인의 날 행사시 기념식만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보선을 치르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선거법 저촉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일부 동에서만 선거를 치르지만 시 행사는 전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총선에 이어 보선까지 있어 각종 행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된다”며 “선심성 소지가 있는 임의보조사업이 아닌 예산에 반영, 매년 반복되는 사업 등 경우에 따라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팔달구선관위 관계자는 “행사에 따라서는 일부 선거가 있는 동만 제한하고 행사를 치르는
방안 등 고심 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불가한 행사는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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