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당행위 68.4% 급증

교총 ‘2003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발표

지역내일 2004-03-19
폭행, 금품요구 등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무려 68.4%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안전사고도 28건이나 발생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는 95건으로 전년도 115건에 비해 2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교총은 분쟁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접수된 수치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당 행위 피해 32건(33.7%)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 5건(5.3%) △, 기타 3건(3.1%)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등 46건(48.4%), 중등 38건(40.0%), 대학 4건(4.2%), 공통 7건(7.4%)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 행위 32건 중 여교원이 침해를 당한 경우가 24건으로 75%를 차지해 학부모의 여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육공동체의식의 상실, 사회 전반적인 교원경시풍조 등이 이처럼 학부모 부당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28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9건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9.5%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사고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78.5%)해 최근 3년간 초등학교의 전체 교권침해사건 증가의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학교안전사고 증가와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미비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교원이 6만7000여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총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95건의 교권침해사건 중 61건(64.2%)이 종결처리 됐고 34건(35.8%)은 민·형사상 소송계류, 재심청구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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