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줄이기, 교통정책 혼선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주차장 축소 대상지 확대 건의안’ 마련

지역내일 2004-02-02 (수정 2004-02-02 오후 3:07:13)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의무 주차장 대수 줄이기에 나서 주차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심내 건축물의 의무 주차장 시설을 줄일 계획”이라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의무 주차대수를 줄여도 되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미 지난해 3월 주차난 방지를 위해 주차장 시설 의무 설치를 대폭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 서울시의 개정안 건의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3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현행 시설면적 120-15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가 늘어나게 됐다.
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용주차구획 배정 등을 제한했다.
이밖에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연간 2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외국의 경우 도심내 주차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차장을 없애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내 주차장 없는 건축물 △차량출입 금지구간이 설정돼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대지 △가로시설물을 건축대지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주차시설 의무화 대수를 줄이는 건의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시설 설치가 줄어들 경우 청계천 등 도심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혀,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 개선 등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건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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