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주택 퇴출 이유없다”

창원지법, 주택은 화의취소신청 기각

지역내일 2000-11-22
주택은행이 대동주택 퇴출을 위해 법원에 냈던 화의인가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이는 법원이 정부 및 채권은행단의 퇴출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3일 채권은행단의 퇴출발표 이후 대동주택 등 일부 회사에 대한 퇴출결정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본지 11월6일자 1면)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2일 주택은행이 지난 16일 화의 진행중인 대동주택을 상대로 낸 화의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일 발표된 ‘대동주택 퇴출결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동주택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일반화의채권만 이행하도록 돼 있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화의가 인가된지 불과 6개월 남짓한 대동주택이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따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동주택은 화의인가후 약 5천세대의 아파트를 완공했고 내년 9월까지 3천여세대를 준공할 예정이며 협력업체와 회사 경영진 및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회사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장래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곽인환 대동주택 부회장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동주택은 퇴출발표에 따라 추락한 회사 신용도 회복에 고심 중이다.
12월20일경으로 예정된 창원 성주동 1,060세대 아파트 분양이 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관계자는 “법원 발표 하루전인 21일 창원 대방동 아파트 중도금 납기 마감 결과 입주예정자의 87%가 정상 납부했다”며 “고객들이 회사를 믿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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