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사법제도 중 ‘변호사업계의 불투명성’을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으며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들을 가장 믿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변호사 관련 법률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9일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AC닐슨과 함께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4334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법률인식조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반면“인터넷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한 호감도가 93%에 달해 인터넷이 법률서비스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개혁으로 반드시 개혁돼야 할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정보공개와 수임료 공개경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5%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 사법참여’(20%),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조인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4%가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7%에 그쳤다.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 심각한 불신을 보여줬다.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법원(17%), 검찰(7%), 변호사(6%)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호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수임료가 비싸며 법조인수의 대폭 증가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 대폭 늘려야 한다’(35%), ‘아직도 모자란다. 점차 늘려야 한다’(26%) 등 전체응답자의 61%가 법조인 선발인원수가 많아지기를 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인터넷 법률서비스가 도움(71%)이 되며 유료정보에 대해서도 94%가 만족한다고 답해 앞으로 인터넷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구나 지난해 말 서울변호사회가 인터넷 법률사이트 4곳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로마켓측은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법률서비스가 ‘불법 서비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9일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AC닐슨과 함께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4334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법률인식조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반면“인터넷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한 호감도가 93%에 달해 인터넷이 법률서비스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개혁으로 반드시 개혁돼야 할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정보공개와 수임료 공개경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5%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 사법참여’(20%),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조인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4%가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7%에 그쳤다.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 심각한 불신을 보여줬다.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법원(17%), 검찰(7%), 변호사(6%)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호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수임료가 비싸며 법조인수의 대폭 증가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 대폭 늘려야 한다’(35%), ‘아직도 모자란다. 점차 늘려야 한다’(26%) 등 전체응답자의 61%가 법조인 선발인원수가 많아지기를 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인터넷 법률서비스가 도움(71%)이 되며 유료정보에 대해서도 94%가 만족한다고 답해 앞으로 인터넷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구나 지난해 말 서울변호사회가 인터넷 법률사이트 4곳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로마켓측은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법률서비스가 ‘불법 서비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