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됐을 경우=개정된 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은 직무집행정지가 되며 대신 부단체장이 이를 수행한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는 직무집행은 가능하다.
▲일단 구속된 이후 보석 등으로 풀려났을 경우=이때도 단체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집행정지가 되나=종전에는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형의 확정에 상관없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집행정지가 시작된다.
▲이들 단체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월급(연봉)은=지방자치법 제101조2-제1항 및 2항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금 등 형사사건에 단체장이 연루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경우 연봉월액의 7할을 단체장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3개월이상 경과하면 연봉월액의 4할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3월25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제101조 2항)
▲일단 구속된 이후 보석 등으로 풀려났을 경우=이때도 단체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집행정지가 되나=종전에는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형의 확정에 상관없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집행정지가 시작된다.
▲이들 단체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월급(연봉)은=지방자치법 제101조2-제1항 및 2항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금 등 형사사건에 단체장이 연루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경우 연봉월액의 7할을 단체장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3개월이상 경과하면 연봉월액의 4할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3월25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제101조 2항)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