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치·실종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경찰청이 11일 ‘미아·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을 발표했다.
부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경찰이 단순 가출이나 실종으로 판단한 사건이 강력범죄로 드러나면서 경찰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미아·실종자 찾기 문제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은 감 있지만 그나마 다행”=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50·사진) 회장은 경찰청의 뒤늦은 대책 발표에 대해“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대책을 마련하느냐”며 경찰을 꼬집었다.
그 동안 일선 경찰관에게 가출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예단하거나 강도나 살인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각종 강력범죄 해결에 몰두하느라 이들 사건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초동수사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 나씨의 설명.
또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대부분 기초수사 종료 후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등 소극적 수사를 해온 게 기존의 관행이었다.
실종사건을 전담할 통합된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실종자 신고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 찾기 종합센터’와 경찰의 ‘미아찾기센터’ 2곳이 있지만 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실종사건에 무방비 상태가 되다시피 했다.
◆“48시간 지나면 실종으로 처리해야”= 나 회장에 따르면 1년에 신고되는 미아는 5000여명인데 그중 300여명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4700명은 모두 48시간 이내에 찾기 때문에 48시간이 지난 사건은 단순미아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는 “이번에 발생한 부천초등학생 사건도 경찰이 처음부터 단순 가출로 인식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48시간 이후 바로 탐문수사를 하게되면 목격자를 찾기가 쉽고 설령 범죄로 연결돼도 증거수집과 범인검거가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 8세 이하 어린이만 미아로 규정한 ‘경찰청 업무처리 규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규정에 따라 경찰은 그 동안 실종자가 8살 이하의 어린이가 아니고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수색에 나서지 않은 것.
그는 “경찰청에서 그 동안 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아로 인정했지만 9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이 있다고 해서 가출로 봤다”며 “포천 여중생 사건도 부모는 급하게 수사해주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시간이 흘러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미인가 보호시설 공개해야= 나 회장은 “정신지체자, 자폐아동, 치매노인 등을 수용하고 있는 정신요양원과 미인가 아동보호시설도 아직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부모·자식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전국에 있는 보호시설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힘들게 찾아가면 초상권 침해니 인권 운운하며 수용돼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자기 부모, 자식을 찾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정 보여주기 싫으면 사진을 찍어 둔 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나 회장은 “전 국민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미아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서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 각종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 2만여명의 DNA를 검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올렸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7월 김희선 의원을 통해 입법 청원한 ‘실종미아찾기에관한법률안’도 아직 계류중”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부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경찰이 단순 가출이나 실종으로 판단한 사건이 강력범죄로 드러나면서 경찰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미아·실종자 찾기 문제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은 감 있지만 그나마 다행”=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50·사진) 회장은 경찰청의 뒤늦은 대책 발표에 대해“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대책을 마련하느냐”며 경찰을 꼬집었다.
그 동안 일선 경찰관에게 가출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예단하거나 강도나 살인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각종 강력범죄 해결에 몰두하느라 이들 사건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초동수사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 나씨의 설명.
또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대부분 기초수사 종료 후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등 소극적 수사를 해온 게 기존의 관행이었다.
실종사건을 전담할 통합된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실종자 신고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 찾기 종합센터’와 경찰의 ‘미아찾기센터’ 2곳이 있지만 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실종사건에 무방비 상태가 되다시피 했다.
◆“48시간 지나면 실종으로 처리해야”= 나 회장에 따르면 1년에 신고되는 미아는 5000여명인데 그중 300여명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4700명은 모두 48시간 이내에 찾기 때문에 48시간이 지난 사건은 단순미아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는 “이번에 발생한 부천초등학생 사건도 경찰이 처음부터 단순 가출로 인식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48시간 이후 바로 탐문수사를 하게되면 목격자를 찾기가 쉽고 설령 범죄로 연결돼도 증거수집과 범인검거가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 8세 이하 어린이만 미아로 규정한 ‘경찰청 업무처리 규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규정에 따라 경찰은 그 동안 실종자가 8살 이하의 어린이가 아니고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수색에 나서지 않은 것.
그는 “경찰청에서 그 동안 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아로 인정했지만 9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이 있다고 해서 가출로 봤다”며 “포천 여중생 사건도 부모는 급하게 수사해주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시간이 흘러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미인가 보호시설 공개해야= 나 회장은 “정신지체자, 자폐아동, 치매노인 등을 수용하고 있는 정신요양원과 미인가 아동보호시설도 아직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부모·자식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전국에 있는 보호시설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힘들게 찾아가면 초상권 침해니 인권 운운하며 수용돼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자기 부모, 자식을 찾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정 보여주기 싫으면 사진을 찍어 둔 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나 회장은 “전 국민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미아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서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 각종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 2만여명의 DNA를 검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올렸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7월 김희선 의원을 통해 입법 청원한 ‘실종미아찾기에관한법률안’도 아직 계류중”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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