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어린이 납치 범정부대책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4-02-13
부천초등생 사건, 포천 여중생 사건 등 아동·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납치·실종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경찰청은 지난 11일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미아·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경찰발표의 요지다.
하지만 미아·실종자 문제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실종미아찾기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켜야할 국회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우선 미아발생 신고 후 48시간이 지나면 실종으로 보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부천 초등생 사건이 말해주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또 그 동안 9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변별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출로 처리했던 ‘경찰청 업무처리 규칙’을 변경해 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 경찰이 단순가출로 섣불리 판단했던 포천 여중생 사건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인가 아동보호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수용된 아동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공개하고 사진을 열람하도록 해야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4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계획된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DNA 검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단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실종미아찾기에관한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아이를 둔 부모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줘야 할 것이다.



/기획특집팀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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