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외이사 비중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

지역내일 2004-02-15 (수정 2004-02-16 오후 3:09:05)
포스코가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 주주총회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개세미나, 이사회토론 등을 거쳐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1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포스코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사내이사 7명(현재 6명)과 사외이사 8명으로 규정된 이사수를 사내 6명, 사외 9명으로 조정해 사외이사의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사외이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사외이사들만 따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문단을 구성, 후보 추천을 맡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전환우선주 관련조항은 폐지키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에게 선출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투표권을 특정인에게 한꺼번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는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수 있는 내부거래 위원회도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