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공택지 공급체계

채권입찰제 도입여부 관심 … 주택업계 ‘초비상’

지역내일 2004-02-17 (수정 2004-02-17 오후 3:19:37)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 중 건축비는 일정한 반면, 택지를 통해 개발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체계를 바로 잡으면 택지비가 줄어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다. 그에 따라 아파트값 거품 제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발하는 주택업체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잇다.
◆ 택지비 공개되면 분양가 추정 가능 = 지난 12일 건교부는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이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공·토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공택지의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를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도입여부와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공급 가격이 공개되면 건축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내역에 대한 검증이 쉬워져 적정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택지공급 가격뿐만 아니라 조성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택지개발시 토지 수용을 통해 얼마나 개발이익을 챙기는지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채권입찰제 ‘도입’ 아닌 ‘검토’ = 건교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채권입찰제란 채권을 많이 사려는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건설회사가 챙기던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건교부는 도입검토 방침을 밝히며 “현재 공공택지는 감정가격으로 추점을 통해 건설회사에 공급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어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과다하게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방침이 ‘도입’이 아니라 ‘도입검토’란 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지난 해 5월 건교부에서 이미 도입방침을 정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 건설업계 반발로 도입 미지수 =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은 공공택지 공급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시세차액을 주고 있는 공급방식을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교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 도입 방침을 결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해 5월 31일 차관회의에서 이 조항이 슬그머니 누락돼 채권입찰제 도입은 물 건너가게 됐다. 당시 주택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만이 나왔을 뿐이다.
이번에도 건설업계의 강력 반발이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의 발표로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사업이 묶여 있어 모든 주택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