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방지·나무심기 범정부적 대처

4월 18일까지 산불예방특별기간 설정

지역내일 2004-03-24 (수정 2004-03-24 오전 7:59:56)
농림부와 산림청은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청명과 한식 전후인 27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산불예방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동해안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불감시원 2만2천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5개를 주야간 가동하며 오전 10시부터는 항공기를 띄워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산불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기상 여건과 산불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산불위험경보시에는 북한산 등 국립공원과 유명산을 중심으로 등산로의 80%, 전체 산림의 50%까지 입산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7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대형 산불시에는 소방·군·자치단체의 헬기 237대를 총동원하며 산불규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공익요원, 산림작업단 등 진화인력 3만2천명을 신속히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또는 불씨 취급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장비 및 인력지원과 교육, 감시활동 전개 등의 산불예방 대책의 협조를 각 부처에 요청했으며 대형산불을 진화하는데 성능이 뛰어난 초대형 헬기의 추가구입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등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와 산림청은 3월부터 4월까지를 나무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5천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으며 전국민이 참여하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