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광주시는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행정공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에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 제 102조의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박 시장의 직무가 이미 정지된 상태지만 이날 선고로 광주시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제공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높고 박 시장은 자백 사실을 부인하지만 검찰에서 자백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한 점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영광 원전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고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25일자·857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에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 제 102조의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박 시장의 직무가 이미 정지된 상태지만 이날 선고로 광주시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제공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높고 박 시장은 자백 사실을 부인하지만 검찰에서 자백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한 점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영광 원전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고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25일자·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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