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차익 55% 빠짐없이 과세”

국세청 씨티파크 대책 밝혀 … “2차 불법전매 엄단”

지역내일 2004-03-25
국세청은 25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용산 씨티파크 청약과 관련,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대책은 4가지이다. 먼저 3월 30일 당첨자 발표후 명단을 입수해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 등을 통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한 후 가수요자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첨된 분양권을 양도하는 데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된 전매차익의 55%(양도소득세 50%, 주민세 5%)를 빠짐없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권 전매 취득자의 2차 불법전매나 불법중개행위 등 탈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의한 분양권 명의변경은 <주택법>에 의해 무효조치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불법전매를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분양권 당첨자나 전매 취득자로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 과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세청은 ‘당첨되면 전매차익이 상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분양권 전매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고,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면 2007년 완공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 고액의 취득·등록세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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