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4급 나모(45·경기도 부천시)씨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으나 발급을 거절당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왜 안되냐”고 나씨는 따졌다. 문제는 나씨 차량이 리스(장기 임대) 차량이라는 것. 나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리스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주차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장애인이면서도 주차 및 차량 운행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차량을 주차할 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 명의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에 대해 리스 차량을 운행중인 장애인들은 “리스도 사실상 차량을 소유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이 끝나면 리스회사로 차량을 반납하지만 표지가 탈착식이기 때문에 리스 차량이라 하더라도 표지를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소유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표지를 탈착식으로 바꿨다.
장애인이 소유했더라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장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동차리스 회사에 따르면 자동차리스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체 판매차량의 38%가 리스로 취급되고 있고 유럽 역시 20% 이상이 리스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리스 차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리스는 차량을 수년 동안 임대해서 쓰는 형태로 보험료와 법칙금도 차를 빌린 측에서 사실상 부담한다.
나씨는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법은 이들에게서 장애인 혜택을 뺏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박창현 과장은 "리스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상 어쩔 수 없다"며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리스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 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리스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주차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장애인이면서도 주차 및 차량 운행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차량을 주차할 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 명의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에 대해 리스 차량을 운행중인 장애인들은 “리스도 사실상 차량을 소유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이 끝나면 리스회사로 차량을 반납하지만 표지가 탈착식이기 때문에 리스 차량이라 하더라도 표지를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소유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표지를 탈착식으로 바꿨다.
장애인이 소유했더라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장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동차리스 회사에 따르면 자동차리스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체 판매차량의 38%가 리스로 취급되고 있고 유럽 역시 20% 이상이 리스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리스 차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리스는 차량을 수년 동안 임대해서 쓰는 형태로 보험료와 법칙금도 차를 빌린 측에서 사실상 부담한다.
나씨는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법은 이들에게서 장애인 혜택을 뺏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박창현 과장은 "리스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상 어쩔 수 없다"며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리스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 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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