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혐의 554명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주말께 조사대상자에 사전 통지

지역내일 2004-02-23
서울 뉴타운 지정 지역과 판교, 천안, 평택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 지역 및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와 상가 투기 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제히 착수된다.
국세청은 23일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이번 주말께 사전 통지한 뒤 7~8일 후인 다음달 초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 취득 관련 조사로 자금 출처 확인을€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색출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취득금액 확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와 과소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구역€ 내 거주자가 80% 가량이며 조사 대상 토지와 부동산은 대전.충청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전 가족이 지난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통합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각종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외지인 토지 투기 혐의자 186명 ▲자금 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토지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투기 조짐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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