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줄일 수 있다’

구성원 관심유도가 관건 … 교육부, 관련법 시행령 마련 중

지역내일 2004-02-25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담은 이른바 ‘왕따 동영상’으로 인해 현직 중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폭력이 갈수록 집단화, 다양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2학기 시행을 목표로 작업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화 운동을 벌였던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입법 과정에서도 어른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관련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증가 추세 = 지난해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150여개교, 1만4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6.1%가 학교폭력과 왕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과 왕따 피해 학생 비중은 각각 조사대상자의 19.1%, 7.0%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학생 비중은 2002년 조사 때 보다 각각 5.3%와 1.5%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별 폭력피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4.3%로 각각 19.9%, 11.3%로 조사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또 집단따돌림 경험도 초등학교(10.7%)가 중학교(5.6%)와 고등학교(3.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경희대 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 전공) 이은미씨가 최근 경기도 초·중·고생 2만150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가 학교 폭력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 들 중 상당수가 정당화하거나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이 집단화, 다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학생의 42.5%가 왕따에 대해 ‘집단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답하는 등 학교폭력의 위험에 대해 무감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2일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9명으로부터 수개월간 집단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뇌경색증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를 절어 현재 재활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가해학생의 일부는 자신들이 한 행동의 폭력성을 시인했지만 일부는 단순히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가해학생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담임교사가 쪽지편지를 돌리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반 학생 누구도 이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한번 왕따의 대상이 되면 전학을 가더라도 새로운 학교에서도 계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새로 전학을 간 학교에 왕따 사실이 알려지고, 다시 왕따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학기부터 법 시행 =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이미 입법화돼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교사, 학부모 등 어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상담실이 설치되고,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유기·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제’가 도입된다. 또 학교측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신고를 받은 학교 등은 가해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학생 등도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나 자치위원회 등의 관계자 등이 피해·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의 조정기능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기존 유사조직과의 통합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초안이 마련되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앞서 상담교사, 책임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며 “더 나아가 교직원 전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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