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성생명에 ''특혜''

참여연대, “대출한도 확대 승인은 위법”, 감사원에 감사청구키로

지역내일 2004-03-29 (수정 2004-03-29 오전 7:34:33)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주)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 5조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게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승인과 관련 시민단체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보험사 자산운용 제한'' 예외인정 첫 사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의 결정은 삼성카드라는 특정기업의 문제를 특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처사로 판단된다” 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5조원 신용공여한도설정을 승인한 것은 약 70조원에 이르는 생명의 자산운용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에도 보험업법 제107조 제2호 나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 보험업법 제107조 제2호 나목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출자 또는 채무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는 이 부분에서 삼성카드의 인원· 조직감축,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노력과 기존 대주주의 추가출자(1조5000억원 중 6000억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은 자산운용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 규정상의 ‘구조조정’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서 예외사유를 확대 적용했다는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기촉법상의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한 구조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차원에서 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가출자, 인력 조직 감축, 비용절감 등의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삼성카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어떤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95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감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어떠한 손실분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해 허용하는 것은 관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지적했다.
◆ 보험계약자 돈으로 부실회사 지원=
참여연대는 또 대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책임을 계약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손실을 무배당 상품 손익으로만 처리하도록 한 데 대해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구분 계리나 계정 분리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부담 전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증자 참여에 대해 “삼정KPMG를 통해 삼성카드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주당순이익률이 12∼15%로 전망되는 만큼 증자참여는 삼성카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삼성카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의 규제를 너무 느슨하게 풀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정재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지난 3월 17일 고려경영포럼 조찬강연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 그룹차원의 신용공여 규제 등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저축자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그 핵심이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금감위의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인정은 지나친 ‘규제 완화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삼성그룹 지배구조 중대 변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이정재)가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주) 자회사 소유와 자산운용제한 예외를 승인함에 따라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올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위의 승인에 따라 곧 삼성카드가 실시하는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8000원씩 7500억원을 출자, 약 35.7%의 지분을 취득해 삼성전자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층에 삼성카드-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로 이어지는 비상장회사들의 3각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출자하면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완벽한 순환출자가 완성되며, 이는 대주주와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는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며 “금감위와 공정위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인 에버랜드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의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다.(표 참조) 삼성전자는 다시 삼성SDS 삼성유니텔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의 최대 주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를 통해 ‘이재용-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계열사’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이용, 전 계열사를 거느려왔다.
◆ 이재용 상무의 순환 지배구조 완성=
그러나 지난 2월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이재용 상무의 지분 25.1%보다 삼성카드의 지분이 25.6%로 미세하나마 앞서게 됐다. 따라서 삼성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삼성 그룹 전체의 지분 구조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는 채권단이 LG 카드 사태를 처리하면서 구본무 회장의 지주사 지분이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되고, LG 증권 등 금융계열사가 LG그룹에서 송두리째 날아간 사태가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카드업계 유동성 위기는 해소=
금융계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카드업계의 유동성위기는 금감위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해소됐다. 업계 1,2위인 LG카드와 삼성카드가 채권단 지원과 증자로 자금난에서 벗어나면서 카드업계 전체의 유동성위기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삼성카드는 다음달초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지난해 말 11.5%에서 21.1%로 크게 높이는 등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된다. 삼성카드가 현재 4조7천억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5조원의 신용 공여 한도 설정 승인으로 다시 유동성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유상증자 실시 등으로 지난해 말 8%대였던 카드채 조달금리가 3월 들어서는 7%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여건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유동성 위기의 중심에 있던 LG카드도 채권단의 만기연장 합의 등으로 자금난에서 벗어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