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폭력·임금체불 다반사 …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주노동자의 날’

지역내일 2000-11-23 (수정 2000-11-24 오전 11:57:59)
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사업장 내 폭력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
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공대위·대표 이정호 신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 철폐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 노동
자에 대한 인권개선 등을 정부 쪽에 촉구했다.
올해 초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방글라데시인은 일을 시작한지 8일째 되는 날,
이 회사 사장과 직원들로부터 ‘일 못하고 행동이 굼뜬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
려졌다.
필리핀 부부 조와 앨런은 임금이 약속했던 것보다 적다고 항의했다가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당했고, 같은
필리핀 국적의 헨리와 지미는 연수업체인 ㄷ개발(시화공단)로부터 신분증 강제압류 및 강제저축, 강제적립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
지난 3월 30일 입국한 방글라데시 연수생 샤딘은 시화공단의 ㅅ기업에서 5월 18일 작업중 오른손의 한 손
가락이 절단되고 왼팔에 심을 박을 정도의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14등급 보상급 수령 등으로 종결처리된 이후 가벼운 물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기능장애와 왼손 두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장해가 남게 됐다.
몽골과 필리핀에서 온 연수생 3명을 고용한 모 회사는 1주일에 한번, 1개월에 4번 이상 32시간 노동을 시
키고 단 3시간을 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공대위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보다 신분에 약점이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는 더 심한 인권침해 속에 생
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공대위는 이달 중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내달 18일
까지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