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범대학장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사범대생 가산점’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전국 40여 사범대학장들은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교육부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 현행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사범대학장들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장회의에서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그것이 어려울 경우 현재 재학 중인 사범대생들의 기대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 체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9일 성명서를 통해 형행제도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이번 헌재 결정이 교원양성의 목적성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사범대학의 존립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을 계획 중인 교·사대 통폐합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교원양성의 목적성이 사라진 ‘완전개방형 양성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단순히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교원 임용시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반 법적근거를 충분히 마련,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원 양성․수급정책 마련의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초·중등 교원 임용고사 공고 때 가산점 부여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4월말이나 5월초까지 기본 방향을 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법 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
29일 전국 40여 사범대학장들은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교육부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 현행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사범대학장들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장회의에서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그것이 어려울 경우 현재 재학 중인 사범대생들의 기대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 체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9일 성명서를 통해 형행제도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이번 헌재 결정이 교원양성의 목적성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사범대학의 존립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을 계획 중인 교·사대 통폐합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교원양성의 목적성이 사라진 ‘완전개방형 양성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단순히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교원 임용시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반 법적근거를 충분히 마련,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원 양성․수급정책 마련의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초·중등 교원 임용고사 공고 때 가산점 부여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4월말이나 5월초까지 기본 방향을 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법 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