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5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해도 절차를 어기고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분단 이후 처음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로 인정, 북에 건너간 돈이 회담 대가성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송금 자체는 위법성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유죄가 선고된 인사들은 “정상회담의 시급성에 비춰 절차적 문제는 고려해줘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법부는 준법을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판단까지 내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북송금을 주도한 측’을 ‘나라를 팔아먹은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반대측은 남북문제를 수사대상으로 전락시킨데 대해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앞세운 꼴”이라며 비난한다. 대북송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보다 또다른 갈등과 마찰을 조장하는데 올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다수 여론은 이번 사법부 결정을 대북송금으로 빚어진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남북관계가 일대도약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대북송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남한 내부에 깊은 상처를 준 동시에 대북정책 또한 절차적 합법성을 지켜야하며 남북화해와 한반도 긴장완화가 시대적 소명이라는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욕심 낸다면 대북송금 사태를 화합의 출발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유죄가 선고된 5명에 대한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인 비리는 단호히 응징해야겠지만 대의를 쫓던 이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게 우리 내부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엄경용 기자
2004년 3월 29일자·858호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해도 절차를 어기고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분단 이후 처음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로 인정, 북에 건너간 돈이 회담 대가성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송금 자체는 위법성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유죄가 선고된 인사들은 “정상회담의 시급성에 비춰 절차적 문제는 고려해줘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법부는 준법을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판단까지 내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북송금을 주도한 측’을 ‘나라를 팔아먹은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반대측은 남북문제를 수사대상으로 전락시킨데 대해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앞세운 꼴”이라며 비난한다. 대북송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보다 또다른 갈등과 마찰을 조장하는데 올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다수 여론은 이번 사법부 결정을 대북송금으로 빚어진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남북관계가 일대도약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대북송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남한 내부에 깊은 상처를 준 동시에 대북정책 또한 절차적 합법성을 지켜야하며 남북화해와 한반도 긴장완화가 시대적 소명이라는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욕심 낸다면 대북송금 사태를 화합의 출발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유죄가 선고된 5명에 대한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인 비리는 단호히 응징해야겠지만 대의를 쫓던 이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게 우리 내부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엄경용 기자
2004년 3월 29일자·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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