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00년 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려시대 공민왕 시해사건에 연루돼 화를 당한 권 진 일가의 잃어버린 분묘를 찾아줬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6일 권 모(46)씨가 “파주시 진곡면에 위치한 분묘는 조상인 권 준의 묘로 이를 돌려달라”며 청주 한씨 문열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기지권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봉토 방식과 내부 벽화, 묘지석등을 살펴보면 비석이 있는 분묘는 권 준의 것임을 알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청주 한씨 종중원들이 권 준의 제사를 대신 잇다가 1400년 사망한 한상질의 분묘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려 말 공민왕이 홍륜에게 시해 당하고 그 과정에서 권 준의 후손인 권 진이 사망하면서 발단이 됐다. 시해 사건에 연루된 권씨 일가의 몰락으로 조상 권 준의 제사가 끊기자 당시 권 진의 형 권 적의 사위인 청주 한씨 문경공 한 수가 몰락한 처가를 수습하고 제사를 잇게됐다.
600년이 흘러 분묘 위치를 잃어버린 권씨 후손들은 청주 한씨 문열공파 종중이 관리하는 경기도 파주시 서곡리 임야에서 분묘2기를 찾아내 이 중 하나가 권 준의 분묘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2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 정신문화연구소 등의 사실조회를 통해 묘지에 얽힌 역사 복원작업을 해나갔다.
비석이 있는 분묘 근처와 분묘 안에서 묘지석 조각들이 나왔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조각에서‘창화’라는 글귀를 확인했다. 안동 권씨 족보에서는 권 준의 묘가 창화사동에 있다는 기록이 발견됐고 비석이 있던 분묘 안에서 고려풍 벽화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출토된 묘지석에서 묘지에 묻힌 자가 권 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권 준의 생전 행적·가계·장지의 위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비석에 ‘문열공 한상질지 묘’라고 음각돼 있지만 이 비석은 한상질사후 300년이 지난 시점에 제작됐다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므로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6일 권 모(46)씨가 “파주시 진곡면에 위치한 분묘는 조상인 권 준의 묘로 이를 돌려달라”며 청주 한씨 문열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기지권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봉토 방식과 내부 벽화, 묘지석등을 살펴보면 비석이 있는 분묘는 권 준의 것임을 알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청주 한씨 종중원들이 권 준의 제사를 대신 잇다가 1400년 사망한 한상질의 분묘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려 말 공민왕이 홍륜에게 시해 당하고 그 과정에서 권 준의 후손인 권 진이 사망하면서 발단이 됐다. 시해 사건에 연루된 권씨 일가의 몰락으로 조상 권 준의 제사가 끊기자 당시 권 진의 형 권 적의 사위인 청주 한씨 문경공 한 수가 몰락한 처가를 수습하고 제사를 잇게됐다.
600년이 흘러 분묘 위치를 잃어버린 권씨 후손들은 청주 한씨 문열공파 종중이 관리하는 경기도 파주시 서곡리 임야에서 분묘2기를 찾아내 이 중 하나가 권 준의 분묘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2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 정신문화연구소 등의 사실조회를 통해 묘지에 얽힌 역사 복원작업을 해나갔다.
비석이 있는 분묘 근처와 분묘 안에서 묘지석 조각들이 나왔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조각에서‘창화’라는 글귀를 확인했다. 안동 권씨 족보에서는 권 준의 묘가 창화사동에 있다는 기록이 발견됐고 비석이 있던 분묘 안에서 고려풍 벽화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출토된 묘지석에서 묘지에 묻힌 자가 권 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권 준의 생전 행적·가계·장지의 위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비석에 ‘문열공 한상질지 묘’라고 음각돼 있지만 이 비석은 한상질사후 300년이 지난 시점에 제작됐다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므로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