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시켜 살인 교사범 무기징역

지역내일 2004-03-31
초등학교 동창을 시켜 살인을 지시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31일 퇴직금 지급 문제가 발단이 돼 부친 소유 ㅇ 학교재단의 재산관리회사 대표를 살해한 혐의(살인 교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모(47)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살해 과정에 가담한 김씨의 초등학교 친구 K(46)씨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적용,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김씨의 살인교사에 대한 관련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씨와 상의 없이 재단의 재산관리회사 대표 이 모씨를 독자적으로 살해했다는 K씨의 진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K씨와 이씨 사이에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데도 K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공범에게 K씨가 김씨의 부탁이라는 것 외에 다른 살해 동기를 이야기한 바 없으며 K씨는 공범이 이씨를 살해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휴대전화로 김씨의 집에 전화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씨의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31일자·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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