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한창이다.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는 1일 제12차 회의를 갖고 이와 관련한 쟁점 및 대안을 점검했다. 김재훈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된 쟁점사항은 모두 12가지.
‘기본원칙과 방향’에서부터 ‘단축의 법 형식’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특위에서는 이날 활동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잠정 확정하고, 그 이전에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정키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특위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노사정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최종안을 확정, 정부에 건의키로 돼 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특위가 이견을 조정해 본회의에 단일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정기국회 때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검토한 쟁점사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단축 기본원칙과 방향, 추진목표
1) 기본원칙과 방향
△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업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부합토록 함
△근로시간 제도가 국가의 경영·고용시스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함
△ILO 협약상 기준 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존중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업훈련을 통한 지식정보화 유도, 고용창출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
△업종별·규모별 기업특성 및 근로조건의 직종별 특성 감안
2) 추진목표
△2010년 이전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2000시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정하는 방안
△단계를 세분화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
2. 연장근로관련
1) 연장근로 상한선 조정
△주당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일·월·연단위 상한선 설정을 검토하는 방안
△주당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기준(주 12시간)을 유지하는 방안
△법령 근거하에 행정지도로 일·월·연단위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2)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할증률을 연장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체증시키는 방안
△할증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3) 보상휴가제 도입문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금전보상과 시간보상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여부
3. 근로시간제도 탄력화방안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요건을 다양화하는 방안
2) 재량근로제 확대방안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확대방안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도입방안
4. 연·월차휴가제도 개선 및 휴가소진관련
1) 연·월차휴가제도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고, 연차휴가를 ILO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근속자에 대해 18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고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하되, 부여일수를 일정일수로부터 시작해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고,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공휴일 조정방안
2) 휴가소진 --- 생략
5. 유급주휴제 개선방안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유급주휴제를 무급화하는 방안
△현행규정 존치방안
6. 여성·연소자 등 보호규정 개선방안
△생리휴가 무급화 내지 폐지와 여성근로조건제도 개선방안
△여성 야간근로 금지규정·시간외근로 한도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소자 내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시간외근로 한도규정 개선방안
7. 근로시간 단축일정 문제
△주 40시간제 즉각 실시방안
△주 42시간제를 거쳐 40시간제로 이행하는 방안
△규모별·업종별 유예조치 설정방안
8.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공공부문이 선행하는 실시방안
△민간부문에서 주휴2일제가 일반화된 후 시행하는 방안
△민간부문의 평균치에 따라 시행하는 방안
9.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제외규정
△연장근로·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해, 업종·직종의 특수성과 보호필요성을 조화시켜 설정하는 방안
△근로시간 적용제외범위에 대해 직종의 특수성과 보호필요성을 비교해 설정하는 방안
10.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 유도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의 구체적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의 재정확보방안
11.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토록 하는 방안
△임금보전문제를 행정지도로 행하는 방안
△임금보전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
12. 근로시간 단축의 법형식
△특별법 제정방안
△근로기준법 개정방안
△양자 병행 방안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는 1일 제12차 회의를 갖고 이와 관련한 쟁점 및 대안을 점검했다. 김재훈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된 쟁점사항은 모두 12가지.
‘기본원칙과 방향’에서부터 ‘단축의 법 형식’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특위에서는 이날 활동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잠정 확정하고, 그 이전에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정키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특위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노사정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최종안을 확정, 정부에 건의키로 돼 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특위가 이견을 조정해 본회의에 단일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정기국회 때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검토한 쟁점사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단축 기본원칙과 방향, 추진목표
1) 기본원칙과 방향
△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업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부합토록 함
△근로시간 제도가 국가의 경영·고용시스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함
△ILO 협약상 기준 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존중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업훈련을 통한 지식정보화 유도, 고용창출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
△업종별·규모별 기업특성 및 근로조건의 직종별 특성 감안
2) 추진목표
△2010년 이전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2000시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정하는 방안
△단계를 세분화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
2. 연장근로관련
1) 연장근로 상한선 조정
△주당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일·월·연단위 상한선 설정을 검토하는 방안
△주당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기준(주 12시간)을 유지하는 방안
△법령 근거하에 행정지도로 일·월·연단위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2)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할증률을 연장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체증시키는 방안
△할증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3) 보상휴가제 도입문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금전보상과 시간보상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여부
3. 근로시간제도 탄력화방안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요건을 다양화하는 방안
2) 재량근로제 확대방안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확대방안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도입방안
4. 연·월차휴가제도 개선 및 휴가소진관련
1) 연·월차휴가제도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고, 연차휴가를 ILO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근속자에 대해 18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고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하되, 부여일수를 일정일수로부터 시작해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고,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공휴일 조정방안
2) 휴가소진 --- 생략
5. 유급주휴제 개선방안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유급주휴제를 무급화하는 방안
△현행규정 존치방안
6. 여성·연소자 등 보호규정 개선방안
△생리휴가 무급화 내지 폐지와 여성근로조건제도 개선방안
△여성 야간근로 금지규정·시간외근로 한도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소자 내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시간외근로 한도규정 개선방안
7. 근로시간 단축일정 문제
△주 40시간제 즉각 실시방안
△주 42시간제를 거쳐 40시간제로 이행하는 방안
△규모별·업종별 유예조치 설정방안
8.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공공부문이 선행하는 실시방안
△민간부문에서 주휴2일제가 일반화된 후 시행하는 방안
△민간부문의 평균치에 따라 시행하는 방안
9.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제외규정
△연장근로·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해, 업종·직종의 특수성과 보호필요성을 조화시켜 설정하는 방안
△근로시간 적용제외범위에 대해 직종의 특수성과 보호필요성을 비교해 설정하는 방안
10.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 유도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의 구체적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의 재정확보방안
11.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토록 하는 방안
△임금보전문제를 행정지도로 행하는 방안
△임금보전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
12. 근로시간 단축의 법형식
△특별법 제정방안
△근로기준법 개정방안
△양자 병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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