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건설공사현장,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재난 취약분야 1379개소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빙기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총 541개소 906건의 불안전 요인이 적발돼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보수·보강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한 오산시 궐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문가에게 공법을 재검토 받도록 조치했으며 추락방지를 위한 가설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부천시와 군포시의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재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부도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산시 다농프라자 중단 공사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붕괴 등의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안전 요인 중 보수·보강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위험시설물 및 중단공사장은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해빙기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총 541개소 906건의 불안전 요인이 적발돼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보수·보강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한 오산시 궐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문가에게 공법을 재검토 받도록 조치했으며 추락방지를 위한 가설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부천시와 군포시의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재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부도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산시 다농프라자 중단 공사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붕괴 등의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안전 요인 중 보수·보강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위험시설물 및 중단공사장은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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