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급증, 법정비 필요 (초고)

지역내일 2004-04-08


수법 교묘하나 형벌은 가벼워

 비밀카메라나 카메라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노리는 몰카가 급증하고 있다. 카메라의 소형화로 수법은 교묘해졌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범인을 체포했다 하더라도 형벌이 가볍다. 여성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몰카죄’를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바역에서 잠복중인 수사관은 “계단 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 하면서, 에스컬레이터에 치마가 짧은 여성이 타면 2계단 정도 뒤에 따라붙어 카메라폰을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한다”고 몰카수법을 설명했다. 또한, “역내 서점에서도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카메라폰 뿐만 아니라, 디지탈카메라나 캠코더도 사용된다고 한다.

몰카는 공공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직업여성상담센터 여성유니온도쿄에 따르면, ‘회사 의자 아래에 비밀카메라가 있었다’ ‘노래방에서 회사동료가 몰카를 찍어 사내에 퍼뜨렸다’ 등의 직장에서의 피해상담도 잇따른다고 한다.

 수사부대가 올 1, 2월에 검거한 범인은 벌써 7명이다. 작년 16명, 재작년 8명에 비해 증가추세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여성의 상담 사례는 적다. 부대장 타나카카즈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몰카는, 지방별로 사생활방지조례, 경범죄법, 주거침입죄 등, 장소나 수법에 따라 단속법이 달라, 처벌도 가지각색이다. 동경에서는 2002년 10월, 도시생활방지조례를 개정해, 몰카의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 후 1년간, 개정 전의 두배인 212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는 드물다. 300명을 찍은 상습범도 80만엔의 벌금으로 끝났다. 경찰대장 혼다타다토시는 “얼굴을 찍었다고 둘러대거나,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카메라의 소형화로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폭력에대한 전문조사회 시마노히로꼬 회장은 “노천탕이나 호텔에서의 몰카영상이 비디오로 유통․판매되어 몰카촬영자가 방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경도립대 법학부장 마에다마사히데 교수도 “몰카는 여성의 인격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이나 처벌이 너무 가벼우므로, 여성의 성적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몰카방지법
철도경찰대의 마사다신이치는 “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가 촬영되므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탈 때는 비스듬하게 서고, 휴대전화를 아래로 들고있거나, 가방이나 짐을 든 채로 손을 내미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하면
촬영여부와 관계없이 몰카 자체는 외설행위에 해당한다. 수사대원 유키모토는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면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뭐하세요’, ‘누구세요’ 등을 큰소리 외쳐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통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담원 이토미도리는 “찍히고 싶지 않은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희롱”이라며,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직장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여성센터, 자택․공공장소에서는 경찰과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성적존엄성
지금까지의 성폭력은, 성에 대해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았다. 내각부 남녀공동참가회의에서는 몰카와 같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받는 성적 피해도 여성의 성적존엄성 침해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요미우리신문 4.6), 리포터 바이라인(정대웅 리포터 01626691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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