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지난 2002년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학살, 전쟁 및 침략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이라도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에 체류 중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률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인도적 범죄에 적용= 법률안은 제8조 집단살해죄,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제11조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제12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법률안은 제8조에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하기 위한 집단학살과 제9조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공격하거나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주민을 말살할 목적으로 식량이나 의약품의 취득 및 이용을 곤란하게 하여 가혹한 생활조건을 과한 자 △사람을 노예화로 삼은 자 △주민을 강제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한 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 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고문한 자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등 성적 폭력을 가한 자 등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제 10조와 제 11조, 제 12조에서 주요 전쟁범죄에 대해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군사목표물이 아닌 무방비 상태의 마을이나 거주지를 공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었다.
◆공소시효 적용 안해= 법률안 제3조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반인도적범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의 ‘관할권’조항에 관한 특칙을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반인도적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에 규정된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규정해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제18조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어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의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제평화에 기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기구로 1925년 ‘열국의회동맹’ 23차 총회 때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형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후 1937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였고 2002년 7월 1일 ‘ICC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
한편 지난 해 2월 4일 서울대 송상현(62) 교수가 새로 출범한 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는데 송 교수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다른 6명과 함께 당선됐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2004년 4월 7일자·865호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학살, 전쟁 및 침략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이라도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에 체류 중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률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인도적 범죄에 적용= 법률안은 제8조 집단살해죄,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제11조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제12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법률안은 제8조에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하기 위한 집단학살과 제9조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공격하거나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주민을 말살할 목적으로 식량이나 의약품의 취득 및 이용을 곤란하게 하여 가혹한 생활조건을 과한 자 △사람을 노예화로 삼은 자 △주민을 강제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한 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 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고문한 자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등 성적 폭력을 가한 자 등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제 10조와 제 11조, 제 12조에서 주요 전쟁범죄에 대해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군사목표물이 아닌 무방비 상태의 마을이나 거주지를 공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었다.
◆공소시효 적용 안해= 법률안 제3조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반인도적범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의 ‘관할권’조항에 관한 특칙을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반인도적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에 규정된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규정해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제18조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어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의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제평화에 기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기구로 1925년 ‘열국의회동맹’ 23차 총회 때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형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후 1937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였고 2002년 7월 1일 ‘ICC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
한편 지난 해 2월 4일 서울대 송상현(62) 교수가 새로 출범한 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는데 송 교수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다른 6명과 함께 당선됐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2004년 4월 7일자·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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