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정보화 시ㅐ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체게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 홈 페이지를 통해 시의 각종 시책, 업무추진현황, 행정정보등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생활, 산업, 관광, 문화등의 지역정보와 함께 사이버 민원실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개설해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들의 이메일 주소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터넷 설치 조례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시민들의 의사를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기준 중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등 홈 페이지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모(창전동)씨는 "이천시 홈 페이지에는 시청에 비판적인 으견도 많이 올라오고 잇는 데 이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이천시 홈 페이지에는 하루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단순 민원성에서부터 불친절 공무원 신고 등 다양한 내용이 게시되고 있다.
시민 김 모(대월면)씨는 "게시 내용에 대해 게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 홈 페이지를 통해 시의 각종 시책, 업무추진현황, 행정정보등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생활, 산업, 관광, 문화등의 지역정보와 함께 사이버 민원실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개설해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들의 이메일 주소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터넷 설치 조례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시민들의 의사를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기준 중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등 홈 페이지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모(창전동)씨는 "이천시 홈 페이지에는 시청에 비판적인 으견도 많이 올라오고 잇는 데 이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이천시 홈 페이지에는 하루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단순 민원성에서부터 불친절 공무원 신고 등 다양한 내용이 게시되고 있다.
시민 김 모(대월면)씨는 "게시 내용에 대해 게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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