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취재기

지역내일 2004-04-09 (수정 2004-04-11 오후 8:30:06)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헌재 전체가 목련꽃으로 가득했다. 앞으로 30분 후면 1층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있게 된다.
헌재 정문에서는 방청을 위한 비표를 받기 위해 10여명이 줄을 서고, 앞마당에선 취재진들과 헌재 관계자들로 북적댔다. 헌재 밖에서는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길가로 전경차량 20여대가 늘어섰다.
헌재 본관 현관 앞으로 방송 3사를 비롯해 케이블방송 일부가 부스를 설치하고 생중계를 준비했다. 현관 안쪽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카메라 기자와 방송기자들이 포토라인을 긋고 재판관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누가 “재판관들이 현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재판관 대기실로 들어간다”고 하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송 기자제를 옮기고 기자들도 부랴부랴 이동했다.
이 시각 대심판정에는 기자와 방청객 등 20여명이 들어와 차분하게 심판을 기다렸다. 소추위원(국회 법사위) 측과 피청구인(대통령)측은 대기실에서 대책을 숙의했다. 2층 기자실도 기자 30여명이 몰려들어 TV를 통해 대심판정을 주시하며 취재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1시 55분. 재판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왔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선두로 자주색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재판관 대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2시 정각. 정리가 “모두 일어서시오”하는 구령에 재판관들이 일제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다시 “모두 앉으시오”하는 구령에 방청석에서 일제히 앉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순간 카메라 풀기자가 셔터를 눌러댔고, 방송 풀기자도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촬영에 몰두했다.
변론은 처음부터 뜨거웠다.
안희정 최도술씨 등 증인들에 대한 신문 요지를 미리 보내달라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요구하자 소추위원 측 대리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들은 “증인신문 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탄핵사유에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신문요지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1라운드는 대통령 측 승리.
그러나 공방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였다. 소추위원 측 변호사인 임광규, 손범규, 하광룡, 이진우 변호사 등은 “생생한 변론과 진실 규명을 위해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야 한다”며 집요하게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특히 이진우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은 탄핵안 의결 전에 대통령이 변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려는가. 외국에서는 탄핵이 발의되면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대통령도 스스로 나와 자진사퇴를 밝혀도 좋겠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당시 5공 청문회를 하면서 전임 대통령에게 폭언을 하고, 3시간 동안 청문회를 정회시켰으며 결국 본인이 사과한 후 속계될 수 있었다. 부산시장 선거 때는 ‘내게 법, 법, 하지 말라’‘법보다는 밥이 먼저’다고 말하기도 했다. 볼셰비키 혁명은 정치는 하부구조에 근거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도 결국 그런 것 아닌가”라며 예의 볼세비키 발언을 하다가 재판소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피청구인측은 이용훈 변호사를 단일 발언자로 정한 듯 시종일관 이 변호사 주도 하에 변론에 임했다. 이 변호사는 소추위원 측 대리인의 대통령 증인채택 요구에 “헌재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증인 채택을 기각해야 한다”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라운드 무승부.
이날 헌재는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자 일부에 대한 증인 채택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부 채택하는 것으로 이날 3차 공개변론을 끝냈다.



다음은 3차 변론 지상 중계입니다.

▲오후 2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필두로 9명의 재판관 입장(취재진 촬영 위해 잠시 착석상태로 대기)
▲윤영철 헌재소장 = 2004헌나1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 3차 변론을 시작하겠다. 우선 소추위원 법사위원장과 대통령 불출석했으며 소추위원측 김용균 의원 외 12명, 대리인측 유현석 변호사 외 11명이 출석했다.
먼저 소추위원측은 증거 26호까지, 오늘은 신문기사를 내용으로 하는 증거 27호부터 40호까지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측은 증거서류 14호까지 이미 제출했고 오늘은15에서 18호까지 제출했다. 피청구인측에서 제출한 비디오테이프는 녹취록으로 다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소추위측에서 신청한 증거 채부에 대해서 말하겠다. 채택된 증인은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 네 사람이고 사실조회의 경우 한국, 문화, 서울방송의 2004년 2월24일자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문서송부 촉탁은 중앙선관위의 2003년 12월30일과 2004년 3월4일자 회의록을 채택한다.
형사기록은 소추위측에서 기록검증을 신청했는데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바꿨으면 한다. 법정에서 사전조사하는 증거방법은 탄핵심판 소송에서 부적절한 방법이므로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바꿔달라.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채택된 내용을 말하겠다.
▲이용훈 변호사(피청구인측) =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진행중인 수사, 재판 기록에 대한 송부가 안되도록 돼 있는데 인증등본으로 기록을 송부받으면 결국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기록 일부에 대해 사실상 송부를 받는 것 아닌가.
▲재판부 = 우리도 고려했다. 인증등본 송부 방식으로 채택된 기록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보관하고 있는 최도술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 2003고합1137), 문병욱, 이광재 관련 사건(동일 재판부 2003고합1111), 여택수 관련 사건(동일 재판부 2004고합307), 안희정, 강금원, 선봉술 관련 사건(동일 재판부 2003고합1439) 등 4개 사건에 대한 것들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대통령) 본인 신문을 보류하고 문병욱, 이광재, 홍성근, 김성래 등의 증인신문과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된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채부는 보류한다. 이 상에서 나온 것 외의 모든 증인.증거 신청은 기각한다. 그리고 경제지표 등 주요 경제단체관련 사실조회는 청구인측에서 직접 구해서 제출해달라. 그게 적절할 것 같다.
기록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최도술, 안희정 그리고 23일에는 여택수, 신동일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증인 신문 시 쌍방에서 직접 반대 및 보충 신문을 할 때 변호사를 1인만 지정해서 하도록 협조 바란다.
▲이용훈 변호사 =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소추위측이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해 달라.
▲임광규 변호사(청구인측) = 미리 제출하면 증인들이 대책회의를 열기 때문에 본의가 퇴색된다. 구두변론의 본 뜻에 맞춰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지는 말아주기를 바란다.
▲손범규 변호사(청구인측) = 민사사건이면 몰라도 형사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에 나올 질문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하광룡 변호사(청구인측) = 살아있는 재판을 하다보면 적혀 있지 않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변론 제한은 부적절하다
▲이용훈 변호사 = 심판의 범위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면 안된다. 탄핵의결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묻고 답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므로 소추위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달라.
▲임광규 변호사 =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안된다. 본안에서 벗어나면 재판장이 직접 제지하면 되지 않나.
▲재판부 = 증인신문은 탄핵사유에 한정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청구인 측은 신문사항을 미리 써서 제출해 주기 바란다
▲박준선 변호사(청구인측) = 당사자 본인신문은 다른 증거조사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 본인이 탄핵사유를 모두 인정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 다시 한 번 당사자 본인 신문을 요청한다.
▲임광규 변호사 = 앞서 ‘보류’라고 고지하신 부분은 완곡한 기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류라고 믿어보겠다. 증거 신청은 일사부재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추후에 다시 요청하겠다. 당사자 본인이 이 신성한 법정에 나오는 것이 가장 마땅하지만 굳이 법정 신문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와 같은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이진우 변호사(청구인측) = 피청구인 측은 탄핵안 의결 전에 대통령이 변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하는데 그렇다면 왜 법정에 출석을 안 하려는 것인가. 외국에서는 탄핵요구에 자진사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나와 자진사퇴를 밝혀도 좋겠다.
당사자는 국회의원 당시 5공 청문회를 하면서 전임 대통령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고, 3시간 동안 청문회를 정회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부산시장 선거 때는 “내게 법..법..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볼셰비키 혁명은 정치는 하부구조에 근거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도 결국 그런 것 아닌가.
노 대통령 재임 중 화물연대파업, 조흥은행 노조 사건, 한총련 등의 불법시위 등 말할 수 없는 폭력과 범죄가 한해 내내 지속됐지만 ‘공권력을 발동한다. 강력 대응한다’는 정부의 말은 허언에 불과했다.
▲피청구인측, 소추위측의 의견개진에 이의 제기
▲재판부 = 청구인은 결국 피청구인 본인에 대한 신문을 채택해 달라는 말 아닌가. 간략히 해달라.
▲임광규 변호사 = 그렇다. 하지만 좀 더 말하겠다. 법원에서 송두율 교수에게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송두율은 북한의 고급공작원임을 은폐하고 경계인을 자칭하며 국민을 우롱해 개전의 정이 없어 7년 선고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송두율에게 국회에서마저 관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는 국가의 기본적 범죄자이고 파렴치 행위자에게 적법을 가장해 용서를 구하면 법은 파괴된다.
▲재판부 = 잠시만..
▲이용훈 변호사 = 소추위원측은 신성한 헌재를 모독한 것이라고 본다. 탄핵심판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정치공방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한병채 변호사(청구인측) = 간단하게 말하겠다. 피청구인 노무현 대통령이 소명하고 스스로 사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추이유가 맞는지 여부는 누구보다 당사자가 알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 출석여부는 재평의를 통해서 다시 결정해주길 바란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다. 소추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도 정치적인 문제다.
▲재판부 = 대리인측 얘기 잘 들었다.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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