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이 유력하거나 박빙을 벌이는 유력후보 13명이 금품·향응제공 등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됐다. 이로써 이들이 총선에서 당선돼도 재선거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의 자체 판세분석으로 당선 유력하거나 최소 박빙의 경합을 벌이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항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명의 후보가 금품과 향응 제공, 사조직 동원 등으로 검찰에고발됐다(표 참조).
유필우 후보(인천 남구갑)와 이원영 후보(경기 광명갑)는 유권자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석 후보 (부천 원미갑)와 김정부 후보(경남 마 산·합포), 김맹곤 후보(경남 김해갑) 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강성종 후보(경기 의정부을)와 오시덕 후보(충남 공주·연기), 류근찬 후보(충남 보령·서천)는 금품과 음식물을 동시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최구식 후보(경남 진주갑)는 다과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권오을 후보(경북 안동)와 복기왕 후보(충남 아산)는 불법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으로 각각 고발됐으며 충남 홍성·예산의 홍문표 후보와 강원 강릉의 신건승 후보는 인쇄물 배부·사조직 동원으로 각각 고발됐다.
당적별로는 열린우리당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4명)와 자민련(1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후보 모두 당선이 유력하거나 최소한 상대 후보와 박빙 승부를 겨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선거법은 후보자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대폭 완화해 후보자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배우자나 선거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 다.
특히 금품·음식물 제공은 당선 무효가능성이큰 경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은 선관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계로, 혐의가 명백하고 위중할 경우에 취하는 것"이라며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 고발건은 당선무효형으로 이어 지는비율이높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와 부산 동래, 전남 순천 등에 출마하는 당선유 력 후보 12명도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인쇄물 불법 배부 등으로 사정기관에 수사 의뢰돼 위반사항이 무거울 경우 선거 이후 당선무 효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
유필우 후보(인천 남구갑)와 이원영 후보(경기 광명갑)는 유권자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석 후보 (부천 원미갑)와 김정부 후보(경남 마 산·합포), 김맹곤 후보(경남 김해갑) 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강성종 후보(경기 의정부을)와 오시덕 후보(충남 공주·연기), 류근찬 후보(충남 보령·서천)는 금품과 음식물을 동시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최구식 후보(경남 진주갑)는 다과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권오을 후보(경북 안동)와 복기왕 후보(충남 아산)는 불법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으로 각각 고발됐으며 충남 홍성·예산의 홍문표 후보와 강원 강릉의 신건승 후보는 인쇄물 배부·사조직 동원으로 각각 고발됐다.
당적별로는 열린우리당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4명)와 자민련(1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후보 모두 당선이 유력하거나 최소한 상대 후보와 박빙 승부를 겨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선거법은 후보자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대폭 완화해 후보자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배우자나 선거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 다.
특히 금품·음식물 제공은 당선 무효가능성이큰 경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은 선관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계로, 혐의가 명백하고 위중할 경우에 취하는 것"이라며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 고발건은 당선무효형으로 이어 지는비율이높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와 부산 동래, 전남 순천 등에 출마하는 당선유 력 후보 12명도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인쇄물 불법 배부 등으로 사정기관에 수사 의뢰돼 위반사항이 무거울 경우 선거 이후 당선무 효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