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왕따 동영상’으로 언론에 보도돼 해당 학교장의 자살까지 불러온 경남 창원 모 중학교 동영상 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내일신문 3월 8일·9일 보도)
12일 경찰청은 중학교 교실에서 학급친구를 괴롭히는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사건과 관련, 형사입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경찰청 폭력계장은 “졸업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11일과 12일 이 반 학생들이 비디오카메라와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던 중 피해학생 ㅈ(15)군이 찍지 않으려고 해 장난을 치면서 얼굴을 찍게 하려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동영상을 찍으려고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ㅈ군을 짓궂게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계장은 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부모, 선생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흔적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학생인 ㅈ군과 부모도 경찰조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과 가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해당 학교장의 자살까지 불러왔던 이 사건이 언론 과장보도와 인터넷을 통한 일방적인 여론재판에 따른 어이없는 결과였음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결과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을 지속적·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왕따’가 없었음을 확인,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미 언론으로부터 ‘왕따동영상’으로 낙인찍혀 오히려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이 관계자는 “교장의 자살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으로부터 여론재판을 받아 아무도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자괴감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본다”며 “언론의 진실보도 역할이 소중한 만큼 과장·왜곡보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을 새삼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언론 보도와 학교장 자살로 이 사건이 확산되자 지난 2월말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최종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했다.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4년 4월 12일자·868호
12일 경찰청은 중학교 교실에서 학급친구를 괴롭히는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사건과 관련, 형사입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경찰청 폭력계장은 “졸업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11일과 12일 이 반 학생들이 비디오카메라와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던 중 피해학생 ㅈ(15)군이 찍지 않으려고 해 장난을 치면서 얼굴을 찍게 하려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동영상을 찍으려고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ㅈ군을 짓궂게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계장은 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부모, 선생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흔적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학생인 ㅈ군과 부모도 경찰조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과 가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해당 학교장의 자살까지 불러왔던 이 사건이 언론 과장보도와 인터넷을 통한 일방적인 여론재판에 따른 어이없는 결과였음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결과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을 지속적·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왕따’가 없었음을 확인,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미 언론으로부터 ‘왕따동영상’으로 낙인찍혀 오히려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이 관계자는 “교장의 자살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으로부터 여론재판을 받아 아무도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자괴감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본다”며 “언론의 진실보도 역할이 소중한 만큼 과장·왜곡보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을 새삼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언론 보도와 학교장 자살로 이 사건이 확산되자 지난 2월말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최종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했다.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4년 4월 12일자·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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