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예금인출사태로 예금채권의 지급 정지상태에 있는 교하농업협동조합(파주시 교하읍 소재)에 대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0일자로 조합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교하농협은 지난 2월 26일 대의원회에서 조합해산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합해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560억원의 예금을 찾아가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3월 9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농림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와 관련, 교하농협의 영업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고, 예금자와 조합원에게 미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교하농협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3. 10∼9. 9)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조합의 재산을 실사한 후 정상화하거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약이전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과 공제계약은 전액 보장되어 예금자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사업정지 기간중에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영농자재 판매 등 교하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은 관리인의 판단으로 계속 운영하여 영농기를 맞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고객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교하농협의 사업정지에 대한 사후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며, 조합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 등 농협중앙회직원을 ''04. 3. 10(수) 08:00 교하농협에 파견했다.
교하농협은 지난 2월 26일 대의원회에서 조합해산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합해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560억원의 예금을 찾아가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3월 9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농림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와 관련, 교하농협의 영업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고, 예금자와 조합원에게 미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교하농협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3. 10∼9. 9)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조합의 재산을 실사한 후 정상화하거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약이전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과 공제계약은 전액 보장되어 예금자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사업정지 기간중에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영농자재 판매 등 교하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은 관리인의 판단으로 계속 운영하여 영농기를 맞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고객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교하농협의 사업정지에 대한 사후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며, 조합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 등 농협중앙회직원을 ''04. 3. 10(수) 08:00 교하농협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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