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설립 방해 여부는 공적 관심”

법외 노조측, 계열사‘유령 노조’비판 … 법원, “명예권 침해 아니다”

지역내일 2004-04-12
삼성그룹의 하청업체 종사자·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법외 노조인 ‘삼성일반노조’가 그룹 계열사의 노조들을 ‘유령노조’라고 비판한 것은 삼성그룹의 공적관심사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삼성생명노조가 ‘삼성일반노조’를 상대로 명칭사용 금지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법외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삼성생명노조가 “‘ 삼성노동조합’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삼성일반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 금지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해 2월 삼성그룹 계열사 정규직·사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고 설립 신고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총회에서‘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약을 변경하면서 인천시로부터 9월 “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른바 법외 노조가 됐다.
삼성생명노조는 “‘삼성일반노조’라는 명칭은 마침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을 아우르는 노조이고 삼성그룹 계열사 근로자들의 의사표시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서류노조’, ‘유령노조’라는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고 명예권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그룹은 규모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고 있어 그룹측의 노조설립 방해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돼 원고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삼성일반’은 피고 조합 성격에 따른 명칭 사용의 당연한 결과일 뿐 성명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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