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민간 법의학 연구소 설립한 한길로 전 법의관

“선진국형 검시제도 틀 만들 터”

지역내일 2004-04-14 (수정 2004-04-14 오후 2:19:37)
“현장을 모르면 정확한 사인규명이 어렵습니다. 저는 현장을 주목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을 설립한 한길로(42·의학박사·사진) 전 법의관의 당찬 포부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법의관으로 근무한 한 박사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에 시체 검안과 부검 등 사망 원인을 전담하는 국내 첫 민간 법의학전문기관인 서울 법의학 연구소를 개설했다.
◆현장으로 뛰어든 법의관= 해부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마친 그는 병리학의 전분분야 가운데 하나인 법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1997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고려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서 법의학 교수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론보다는 실무를 익히겠다는 결심으로 교수자리를 마다하고 지난 2000년 11월 국과수 법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과수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체를 부검한 한 박사는 현장상황을 모른 채 부검만을 통해 사인규명을 하는 현 검시제도의 허점을 발견했다.
한 박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1년간 발생하는 사망사건은 무려 4200여건. 이 가운데 국과수가 부검을 하는 것은 100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국과수가 사건을 다 소화하지도 못하는 데다 검안·부검제도상 허점이 많아 사인규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한 사인규명에는 현장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동안 국과수 법의관은 경찰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 목격자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검시를 해왔다”고 털어놨다.
이것이 그가 민간 법의학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그는 “실무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검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로 잡겠다고 생각했다”며 “국과수라는 틀 속에 있는 것 보다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의학 연구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의뢰받아 즉시 현장출동= 그는 현재 강남 서초 용산서 를 중심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법의학 연구소 개소 소식을 알리고 경찰로부터 의뢰를 받는 형식으로 본격적인 사체검안 업무를 시작했다. 그를 인터뷰하던 13일에도 강남경찰서 과학수사반 형사에게 변사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다. 나무를 심던 일용직 근로자가 잠시 쉰다며 누웠다가 심장마비를 잃으킨 뒤 사망해 강남 모 병원에 있다는 것.
병원으로 즉시 출동한 한 박사는 사체검안을 한 뒤 형사들과 함께 사망 현장에 달려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형사들에게 사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체검안을 해 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사체검안 단계서부터 비전문가들이 맡기 때문에 사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억울한 죽음이 묻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최근에 의료사고가 늘어고 있는데 의학 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이 사망원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때 사건을 의뢰받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이 현재로서는 불모지이지만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현장에 주목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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