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 출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EBS 수능강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이용한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3일 EBS에 따르면 악용하는 방식은 명칭, 로고를 무단 사용하거나 ‘EBS 선정 또는 지정’ 등의 용어를 넣는 방식 등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사례는 모두 16건.
이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학원 강좌명이나 인쇄물 광고 등에 ‘EBS’나 ‘교육방송’ 명칭 또는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우가 4건, 출판교재를 무단 복사해 판매한 경우가 1건이다.
한 출판업체는 저작물에 EBS 교재명을 그대로 썼고 몇몇 학원은 학원과 강사를 홍보하기 위해 ‘EBS가 선정한…'' 또는 ’EBS 지정…‘이라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교재나 인쇄홍보물에 실었다. 또 한 케이블업체는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에 맞춰 동시 재전송해야 하는데도 이를 녹화한 뒤 광고와 함께 재방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EBS 관계자는 “EBS 교재를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를 일부 편집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 또는 인터넷 방송하는 행위와 복사 배포 또는 일부 편집해 방송하는 경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익기관인 EBS가 사설학원 등과 어떤 형식으로 든 연계하지 는 않을 것”이라며 “EBS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사설입시기관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EBS는 2건에 대해서는 일간지 사과문 게재, 불법인쇄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고 14건은 고소, 사과문 게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3일 EBS에 따르면 악용하는 방식은 명칭, 로고를 무단 사용하거나 ‘EBS 선정 또는 지정’ 등의 용어를 넣는 방식 등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사례는 모두 16건.
이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학원 강좌명이나 인쇄물 광고 등에 ‘EBS’나 ‘교육방송’ 명칭 또는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우가 4건, 출판교재를 무단 복사해 판매한 경우가 1건이다.
한 출판업체는 저작물에 EBS 교재명을 그대로 썼고 몇몇 학원은 학원과 강사를 홍보하기 위해 ‘EBS가 선정한…'' 또는 ’EBS 지정…‘이라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교재나 인쇄홍보물에 실었다. 또 한 케이블업체는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에 맞춰 동시 재전송해야 하는데도 이를 녹화한 뒤 광고와 함께 재방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EBS 관계자는 “EBS 교재를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를 일부 편집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 또는 인터넷 방송하는 행위와 복사 배포 또는 일부 편집해 방송하는 경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익기관인 EBS가 사설학원 등과 어떤 형식으로 든 연계하지 는 않을 것”이라며 “EBS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사설입시기관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EBS는 2건에 대해서는 일간지 사과문 게재, 불법인쇄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고 14건은 고소, 사과문 게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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