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퇴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지난해 4~8월 25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 11월 2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차례 더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실 학교법인 양산 = 이번에 해산 등이 추진되는 학교법인들은 대부분 96년 이후 설립신청을 했다.
이는 95년 5월 발표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들은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춘 설립계획서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6년 한해만도 50여개의 학교법인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부실법인 양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5·31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신청서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했고, 이후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장 확인 등 행정기능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타인 소유의 토지나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토지로 설립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실제 소유자산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고, 교육부가 최근 대학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실 학교법인 탄생이 쉽지 않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등 5개 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또 비인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가압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고,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예술학원도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브니엘 학원의 경우,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기 위해 1997년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부도가 발생, 전관변경 인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지난해 4~8월 25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 11월 2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차례 더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실 학교법인 양산 = 이번에 해산 등이 추진되는 학교법인들은 대부분 96년 이후 설립신청을 했다.
이는 95년 5월 발표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들은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춘 설립계획서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6년 한해만도 50여개의 학교법인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부실법인 양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5·31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신청서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했고, 이후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장 확인 등 행정기능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타인 소유의 토지나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토지로 설립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실제 소유자산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고, 교육부가 최근 대학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실 학교법인 탄생이 쉽지 않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등 5개 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또 비인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가압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고,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예술학원도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브니엘 학원의 경우,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기 위해 1997년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부도가 발생, 전관변경 인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