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충훈고 사태 해결

학부모·도교육청, 등록 후 1주일 내 전학 합의

지역내일 2004-03-15
‘선 등록 후 전학’의 해결 원칙에 합의하고도 전학 소요 기간, 학생 규모 등의 세부 사항에 이견을 보여온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대책위원회는 13일 협상을 갖고 합의서를 작성, 한 달을 넘겨 끌어 온 안양 충훈고 사태가 해결되게 됐다.
합의 내용은 우선 충훈고 학생 배정과 관련 양측이 제기한 소송 및 행정심판을 15일까지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 취하 후 미등록 학생들은 1일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포기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일주일 내에 학교장의 개별 면담을 거쳐 학생의 의사를 확인, 추천하여 교육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학 배정을 허용하며 전학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추첨 배정 방법을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안양구역 출신 학생은 충훈고를 제외한 안양 구역 11개 고등학교 중 1개교, 군포 구역 출신 학생은 5개 고등학교 중 1개교, 의왕 구역 출신 학생은 2개 고등학교 중 1개교에 전학 허용 학생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낸 281명의 학생 중 충훈고 재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전학이 허용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후 학교장의 면담 등은 전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부모대책위원회 민병권 위원장도 “임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는 문제가 많았다”며 “더 이상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학 허용이 합의돼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교 생활 적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11일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도 등록 후 입학을 거부한 112명 학생들의 전학 허용과 등록 후 1∼2일 이내의 전학 처리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