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등록 후 전학’의 해결 원칙에 합의하고도 전학 소요 기간, 학생 규모 등의 세부 사항에 이견을 보여온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대책위원회는 13일 협상을 갖고 합의서를 작성, 한 달을 넘겨 끌어 온 안양 충훈고 사태가 해결되게 됐다.
합의 내용은 우선 충훈고 학생 배정과 관련 양측이 제기한 소송 및 행정심판을 15일까지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 취하 후 미등록 학생들은 1일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포기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일주일 내에 학교장의 개별 면담을 거쳐 학생의 의사를 확인, 추천하여 교육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학 배정을 허용하며 전학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추첨 배정 방법을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안양구역 출신 학생은 충훈고를 제외한 안양 구역 11개 고등학교 중 1개교, 군포 구역 출신 학생은 5개 고등학교 중 1개교, 의왕 구역 출신 학생은 2개 고등학교 중 1개교에 전학 허용 학생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낸 281명의 학생 중 충훈고 재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전학이 허용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후 학교장의 면담 등은 전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부모대책위원회 민병권 위원장도 “임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는 문제가 많았다”며 “더 이상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학 허용이 합의돼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교 생활 적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11일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도 등록 후 입학을 거부한 112명 학생들의 전학 허용과 등록 후 1∼2일 이내의 전학 처리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합의 내용은 우선 충훈고 학생 배정과 관련 양측이 제기한 소송 및 행정심판을 15일까지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 취하 후 미등록 학생들은 1일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포기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일주일 내에 학교장의 개별 면담을 거쳐 학생의 의사를 확인, 추천하여 교육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학 배정을 허용하며 전학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추첨 배정 방법을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안양구역 출신 학생은 충훈고를 제외한 안양 구역 11개 고등학교 중 1개교, 군포 구역 출신 학생은 5개 고등학교 중 1개교, 의왕 구역 출신 학생은 2개 고등학교 중 1개교에 전학 허용 학생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낸 281명의 학생 중 충훈고 재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전학이 허용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후 학교장의 면담 등은 전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부모대책위원회 민병권 위원장도 “임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는 문제가 많았다”며 “더 이상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학 허용이 합의돼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교 생활 적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11일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도 등록 후 입학을 거부한 112명 학생들의 전학 허용과 등록 후 1∼2일 이내의 전학 처리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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