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 활성화

경제장관간담회 … 문화사업준비금제 신설

지역내일 2004-04-16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활성화할 전망이다.또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준비금제도가 신설되고 문제접대비에 대해 세제지원이 확돼된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산업입지€제도개선방안과 문화예술 진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 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지방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관련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 제도 도입된다. 영화제작 ·공연 등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해 흥행수익에 대한 과세도 유예된다. 예컨대 영화제작사 등이 흥행 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입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때 손금산입 시켜주고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또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접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수입금액이 100억원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는 1200마원에 수입금액 적용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된다. 여기서 적용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일 경우 0.2%, 100억이상 500억원 이하일 경우 0.1%, 500억원 초과일 경우 0.03%이다.
문화상품 경품제한 기준도 완화되며 문화예술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 역시 확대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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