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 요도가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보조로 일하던 여성이 “날뛰는 환자에게 팔을 물려 C형 간염에 감염했다”라며 약 12억3천만원(1억23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오사카지방법원은 약 2억5천만원의 배상을 병원측에 명령했다.
이 여성은 간호전문학교에 다니면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1992년 9월, 구급차에 실려온 남자환자가 괴로워하며 날뛰었을때 간호사의 지시로 환자의 몸을 누르던 순간 팔을 물렸다고 진술했으며, 그 후 남자환자가 C형간염이란것이 판명되었고, 여성은 1993년 3월, C형간염이라고 진단되었다. 이에 재판장은, “환자의 타액에 포함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상처를 통해 체내로 침입했다고 생각된다”며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장정선 리포터
이 여성은 간호전문학교에 다니면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1992년 9월, 구급차에 실려온 남자환자가 괴로워하며 날뛰었을때 간호사의 지시로 환자의 몸을 누르던 순간 팔을 물렸다고 진술했으며, 그 후 남자환자가 C형간염이란것이 판명되었고, 여성은 1993년 3월, C형간염이라고 진단되었다. 이에 재판장은, “환자의 타액에 포함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상처를 통해 체내로 침입했다고 생각된다”며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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