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님''을 기다리며
경찰수사권독립이 과연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1999년 5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독립문제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한 여론조사기관이 한국형사법학회 소속 형사법학 교수 1백명(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대학교 교수제외)을 대상으로 ''인권보장과 바람직한 공권력 운영체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 때의 여론조사 결과중 경찰수사권독립 관련 내용만을 살펴보면
54%의 교수가 "전체범죄의 96.7%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찬성하였고, 68%의 교수들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고 답해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보조자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30%)에 비해 2배가 넘었으나, 수사권독립 실현시점에 있어서는 응답자중 57%가 경찰의 자질이 수사권을 독립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답하여 그동안 고급인력이 충원되어 우수 수사인력이 확보되었다고 대답한 비율(36%)보다 많게 나타나 경찰수사권독립이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하다고 답변한 교수들은 앞으로 경찰내부개혁 프로그램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수사권독립은 실현되어야 하나 아직은 빠르다''는 이른 바 시기상조론이 아직은 우위에 있으며,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긴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50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경찰수사권독립은 장래에 실현될 사항으로 미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얼마의 세월이 더 흐르고 경찰이 얼마나 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는 경찰수사권이 독립할 때가 됐다''고 말할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권독립의 실현은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법조인출신들로 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원들이 법조인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똘똘 뭉쳐 단합된 힘을 과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사권독립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권독립에는 국민여론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여론의 대세가 경찰수사권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한없이 높아만 보이던 장벽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국민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다.
사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뿌리가 깊어 아무리 검찰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찰을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검찰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에는 공감하지만 해결책으로 경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일선 파출소 경찰관들의 잇따른 수난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공권력이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고 또 단호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다.
이렇듯 뿌리깊은 경찰에 대한 불신은 사실 업보이고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겠지만 몇가지의 상징적 사건들이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징적 사건들은 자신을 내던지는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경찰수사권독립이 과연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1999년 5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독립문제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한 여론조사기관이 한국형사법학회 소속 형사법학 교수 1백명(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대학교 교수제외)을 대상으로 ''인권보장과 바람직한 공권력 운영체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 때의 여론조사 결과중 경찰수사권독립 관련 내용만을 살펴보면
54%의 교수가 "전체범죄의 96.7%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찬성하였고, 68%의 교수들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고 답해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보조자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30%)에 비해 2배가 넘었으나, 수사권독립 실현시점에 있어서는 응답자중 57%가 경찰의 자질이 수사권을 독립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답하여 그동안 고급인력이 충원되어 우수 수사인력이 확보되었다고 대답한 비율(36%)보다 많게 나타나 경찰수사권독립이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하다고 답변한 교수들은 앞으로 경찰내부개혁 프로그램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수사권독립은 실현되어야 하나 아직은 빠르다''는 이른 바 시기상조론이 아직은 우위에 있으며,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긴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50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경찰수사권독립은 장래에 실현될 사항으로 미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얼마의 세월이 더 흐르고 경찰이 얼마나 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는 경찰수사권이 독립할 때가 됐다''고 말할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권독립의 실현은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법조인출신들로 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원들이 법조인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똘똘 뭉쳐 단합된 힘을 과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사권독립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권독립에는 국민여론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여론의 대세가 경찰수사권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한없이 높아만 보이던 장벽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국민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다.
사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뿌리가 깊어 아무리 검찰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찰을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검찰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에는 공감하지만 해결책으로 경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일선 파출소 경찰관들의 잇따른 수난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공권력이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고 또 단호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다.
이렇듯 뿌리깊은 경찰에 대한 불신은 사실 업보이고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겠지만 몇가지의 상징적 사건들이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징적 사건들은 자신을 내던지는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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